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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대형마트·백화점 할인
브랜드 : 국내전용연회비 : 없음
상품출시일 : 2012.03.26
전통시장·대형마트·백화점 할인
국세청 지정 전통시장 가맹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국세청 미등록 점포는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선불카드, 상품권 구입 및 SSM점포, 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대형마트 내 개별 입점 매장은 할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 상품권 구입 및 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할인에서 제외됩니다.
백화점 내 개별 입점 매장은 할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월실적구간 | 통합할인한도 |
---|---|
20만원 미만 | 0원 |
2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 5,000원 |
5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 10,000원 |
80만원 이상 | 15,000원 |
새마을금고중앙회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15-059(2015.09.04)
  ① 중앙회 또는 부가서비스 관련 제휴업체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② 중앙회의 노력에도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
      (단,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제외)
  ③ 카드 신규출시 이후 3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 개별고지 방법 : 카드대금청구서,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