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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체크카드

지역사랑체크카드
지역사랑체크카드

브랜드 : 국내전용연회비 : 없음발급대상 : 개인(만14세이상)

주요혜택

  • 기본적립 대표 이미지국내 이용금액 0.5% 포인트 적립

  • 포인트 적립

    국내 이용금액의 0.5% 포인트 적립
    • 전월 이용실적 10만원 이상 시 제공

    상품소개

    ■ 지역사랑체크카드란?

    • 지역사랑상품권과 체크카드 기능이 결합된 상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고 지자체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체크카드입니다.

    ■ 발급대상 : 만 14세 이상

    • 발급신청은 회원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 발급방법 : 새마을금고 영업점

    • 사용하고자 하시는 지역의 지자체 관내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문경시 지역사랑체크카드 발급은 문경시 관내 새마을금고에서만 발급 가능
    • 자자체별 앱 가입 후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운영대행사, 고객센터, 앱, 앱 다운로드 방법 항목을 나타낸 표
    운영대행사 고객센터 앱 다운로드 방법
    한국조폐공사 ☎1577-4321 ‘CHAK’ 지자체별 앱은 안드로이드 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
    ㈜ KT ☎1899-6946 ‘착한페이’
    KIS 정보통신 ☎1599-3700 지자체별 상이

    ■ 사 용 처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가능 가맹점 (BC카드 등록 가맹점 기준)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가능 가맹점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을 우선 차감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카드결제 계좌에서 전액 출금됩니다.
    • 지자체별 상품이 상이하며 해당 지자체 외 타지역의 경우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품안내서

    지자체별 상품안내서를 PDF문서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PDF로 보기

    서비스 제공조건

    ■ 전월 이용실적

    • 포인트 적립은 사전 고지한 전월이용실적을 충족하여야 적용됩니다.
      다만, 카드 신규 발급월 포함 2개월은 전월 이용실적에 관계없이 제공됩니다.
    • 전월 이용실적(1일~말일)은 승인시점(이용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매출취소가 발생한 경우 취소전표 매입월의 실적에서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 전월 이용실적 산정 시 사용하신 해당 상품의 정상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포인트 제공기준

    • 정상이용 건당 0.5%를 적립하며, 건당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 포인트 1점을 1원으로 환산하며, 100포인트 이상 적립 시 익월 15일 이후 결제계좌로 입금됩니다.
    • MG포인트는 회원 단위로 통합 관리되므로, 여러 장의 포인트 적립형 카드를 이용하신 경우 합산하여 결제계좌로 입금됩니다.
    • 결제계좌가 정상이 아닌 경우 입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적립 제외 가맹점

    • 서비스 대상 가맹점은 BC카드(전표매입사)에 등록된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국세/지방세/관세/공공요금, 공공기관운영시설, 상품권,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선불교통카드 포함) 구매 및 충전, MD상품 구입, 대학등록금, 택시/대중교통(버스, 철도 포함), 자동차판매(국산차, 수입차, 위탁판매, 중고차, 이륜차 포함)업종 이용금액은 포인트 적립 적용대상 가맹점에서 제외됩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준법심의필 제 21-017호(2021.08.05)

    꼭 알아두세요!
    계약체결 전 상품에 관한 사항은 상품안내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 이후 3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회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중앙회 또는 부가서비스 관련 제휴업체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② 중앙회의 노력에도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

          (단,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제외)

      ③ 카드 신규출시 이후 3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중앙회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카드 신규 출시 이후 3년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워져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매월 개별 고지해 드립니다.

    - 개별고지 방법 :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